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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"검사 비용 부담돼 수면다원검사 못 받겠어요"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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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숨수면클리닉 | 작성일 | 2019.01.09 | 조회수 | 1830 |
코골이 치료,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나서고 싶지만 비싼 검사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 하는 이들이 많다. 특히 수면무호흡증을 정밀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의 검사 비용이 고가여서 치료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를 이룬다.
수면다원검사는 코골이,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 과정이다. 환자가 검사실에서 6시간 가량 수면을 취할 동안 뇌파, 안구 운동, 심전도, 신체 움직임, 이상행동 등을 측정하는 원리다.
수면다원검사를 받을 경우 비급여로 진행되기에 환자 본인 부담금이 약 100만 원에 달했다. 따라서 검사를 망설이는 환자들이 많았다.
반면 지난 7월부터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치료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20%로 대폭 낮아졌다. 수면무호흡증, 기면증, 주간졸림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이 의심돼 수면다원검사를 받는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.
국민건강보험 기준에 따르면 수면다원검사 상 호흡곤란지수(RDI)가 15 이상인 경우, 호흡곤란지수(RDI)가 5 이상이면서 불면증, 주간 졸음, 인지기능 감소, 기분장애, 고혈압, 빈혈성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, 호흡 곤란 지수가 5 이상이면서 수면 중 산소포화도가 85% 미만으로 저하될 경우 수면무호흡증 진단과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숨수면클리닉 이종우 원장은 "수면다원검사는 필요한 센서를 부착한 뒤 평소 수면 시간에 맞춰 잠을 자기만 하면 검사가 이루어져 바쁜 스케쥴에 쫓기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검사를 받는데 시간적인 부담을 최소화한다."며 "뿐만 아니라 이번 건강보험 적용 혜택 덕분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줄일 수 있어 코골이 치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"이라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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